부동산 정책

부동산 정책: 신생아 특별 우선 공급 제도 + 특례 대출

신생아 특공 안내
신생아 특공 안내

신생아 특공이란?

24년 3월부터 신생아 출산 가구를 위한 특공과

우선공급이 도입됩니다.

혼인 여부를 따지지않고(!) 아이를 낳은 가구에게

주택 입주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려는

취지로 생긴 특공입니다.

또한 출산 가구가 주택 구입시

초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신생아 특례 대출’도

24년 1월 선보일 예정입니다.

신생아 특공 자격 요건

혼인 여부는 따지지 않고, 가구

소득 및 자산 기준이 있습니다.

가구 소득이 도시 근로자 월 평균 소득의

150%이하(23년 기준 3인 가구 이하 967만원)여야하고

자산도 3억 7900만원을 넘으면 안됩니다.

신생아 특공 공공분양

공공분양인 ‘뉴홈’에 신생아 특공이 도입되면

현행 특공 비율의 변동이 예상됩니다.

가령 뉴홈의 나눔형의 경우 현재

청년 특공 15%, 신혼부부 특공 40%,

생애최초 특공 25%, 일반공금 20%의

비율로 공급되고 있는데요.

신생아 특공이 신설되면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공

비율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연간 공공분양

물량 가운데

약 3만호를 신생아 특공으로 배정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24년 9만호를 비롯해 27년까지 연간

10만호가량 공급되는 뉴홈의 신생아 특공

비율은 유형(나눔/선택/일반형)에 따라 다르지만

약 25~30%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특공 공급비율은

24년 3월에 확정됩니다.

신생아 특공 민간분양

민간분양도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 때

출산 가구에 20%를 배정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 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 사실을

증명하면 우선공급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소득 요건은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60%이하(3인 가구 이하 1041만원)입니다.

공공분양 신생아 특공에 견주어

소득 기준이 조금 높은 셈이고,

우선공급 물량은 연 1만호로 예상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 매매

내년 1월부터 신생아를 둔 가구가

주택을 구입할 때,

신생아 특례 대출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가 그 대상인데요.

올해 출생아부터 적용합니다.

소득은 1억 3천만원 이하로,

기존의 신혼부부/생애 최초 대출 소득 기준인

7천만원에 비교해 2배 가까이 높아집니다.

주택 가격 기준은 6억 이하에서 9억 이하로

대출 한도는 4억에서 5억원으로 확대됩니다.

다만, 자산 기준은 종전과 같은

5억 600만원입니다.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 특례 금리

연 1.6~3.3%는 5년간 적용됩니다.

특례 대출을 받은 뒤 아이를 더 낳았다면,

1명당 대출 금리를 0.2% 인하하고,

특례 적용기간을 5년 연장할 수 있게 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 전세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역시 소득이

1억 3천만원 이하인 가구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미혼/일반 전세대출 소득 요건이

5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요건은 6천만원 이하인 것과 비교하면

기준을 대폭 완화한 셈입니다.

전세대출 보증금 기준은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이며, 대출 한도는 3억 입니다.

소득에 따라 특례금리

연 1.1~3.0%를 4년간 적용할 수 있습니다.

22년 5월 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

22년 5월 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

신생아 특례 대출의 문제점

하지만 전체 공공 분양/임대 물량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 상황이라,

출산 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이 파격적으로

늘어났다고는 보기 어렵다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이날 공개된 국토 교통부 예산안에 따르면

전체 공공 분양 물량은 전년 대비 1만 4000호,

공공 임대 물량은 8000호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정부는 공공 분양/공공 임대 각 3만 가구를

‘신생아 특공’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를 위해선 결국 기존의 생애최조/신혼부부 특공 물량의 축소가 불가피합니다.

‘신생아 특공’을 위한 민간 분양 물량도

생애 최초/신혼부부 특공 물량 20%를

선 배정해 확보한 것 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청약 제도가 ‘만병통치약’처럼

활용되고 있어 제대로 손 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1978년 이후 민영 주택까지 포괄하게 된 주택

공급 규칙은 올해까지 무례 160차례(!)나 넘게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장기적으로 청약 제도의 방향을

어떻게 가져가야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방향을 세울 필요가 있어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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