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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부동산 사례: 리모델링 아파트 절망편 2화(Feat.대치2단지, 잠원한신로얄)

오늘은 리모델링 아파트 절망 편에 이어, 2편을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리모델링은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비해서
사업 속도가 빠르고 기부채납이나 공공 임대주택 조건이 없어
인허가 절차도 비교적 단순합니다.
조합설립부터 준공까지 평균 10년이 걸리는
재건축에 비해 평균 5년 남짓 걸리는 기간도
메리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초과이익환수제도 영향을 받지 않는 것과
등기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 도중에 매매를 통해
거래 가능한 점도 재건축에 비해 유리한 점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리모델링 사업 자체를
포기하거나 재건축으로 다시 추진하는
아파트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간이 지체 되면서 사업이 장기화되고 시공사의 배상금 갈등으로 오히려
돈을 내야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시세차익과 내 집 마련에 앞서 사업진행상황을
면밀히 따져보고 매매하시기를 바랍니다!

대치 2단지 아파트 리모델링

대치 2단지는 1992년 10월에 준공된 아파트로
세대수 1758세대의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용적률은 174%인이고
3호선 대청역과 수인분당선 대모산입구역 사이에 위치한
더블역세권 아파트 입니다.

바로 앞에 양재천이 흐르고대치동, 수서역과도 매우 가까운 위치로
아주 우수한 입지를 갖고 있습니다.
주변에는 디에이치자이개포, 개포자이프레지던스 아파트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때 강남 최대 리모델링단지로 주목받던
대치 2단지가 사업이 장기화되면서
갈등이 시작되어 시공사(DL이앤씨, HDC현대산업개발)와 소송까지 진행되었고
결국 조합측이 패소하며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투입된
사업 추진비 112억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조합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건설사가 비협조적이라는 것을 이유로 시공계약 해제를 요청했고,
건설사 측은 조합의 요청에 따라
단지 내 홍보관 설치 및 면담을 수시로 가진 점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해당 사업을 추진하려는 의지를 피력해 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양 측의 주장과 계약서를 보고
재판부는 계약이 해제된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에
쟁점을 두어 재판했습니다.
재판부는 건설사의 귀책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건설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고,
오히려 조합이 건설사에 대여한 사업비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결국 조합 측에서는 이후 선정된 시공사에게 사업비를 대여해
공사비 112억을 DL이앤씨와 HDC현대산업개발에
상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잠원 한실 로얄 아파트 리모델링

리모델링 전 한신 로얄 아파트
리모델링 전 한신 로얄 아파트

1992년 준공된 잠원한신로얄 아파트는 세대수 208세대로
작은규모의 아파트이지만 강남 잠원역 초역세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한강과 아주 가까운 곳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용적률은 268%이지만, 최고 13층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추진한 것으로 보입니다.

GTX-C 은마아파트 위치

하지만 잠원한신로열 아파트는 수직증축을 위한
2차 안정성검토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으며
안전진단 재신청과 조합청산의 기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조합을 청산하게 된다면 시공사측에 변제금을 물어주어야 하는데,
가구당 수백만원을 내야 하기 때문에
해산과 재추진 의견이 분분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GTX-D 노선도

주변 아파트로는 반포르엘, 래미안 신반포팰리스, 아크로리버뷰 신반포 등
쟁쟁한 아파트들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두 아파트 모두 좋은 입지의 아파트라 되기만 한다면
멋진 신축 아파트로 탈바꿈할텐데… 아쉽네요!

시공사를 새로 선정해야 한다면,
그동안의 금리와 물가도 많이 올라
초기 시공사와 계약했던 공사비 금액보다
훨씬 높은 금액의 공사비가 측정될텐데
그 또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비슷한 예로 한남3구역이 현재 그 기로에 놓여있죠)

한차례 고비가 생겼지만, 이겨내서 멋진 새 아파트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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